부동산을 처음 구매할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기쁨도 잠시, 예산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추가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죠. 저 역시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세금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상가.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적용되며, 보통 부동산 가격의 일정비율로 부과 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 반드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입니다.
저의 경우, 첫 주택 구매 당시 취득세를 고려하지 않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계약금을 낸 후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대출까지 고민하게 된 적이 있죠.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하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세금 취득세 세율 : 주택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용도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부동산 가격의 1%~3%로 책정되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 주택취득세 – 1~3% 세부가격별로 다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세금부담이 커지죠
- 비주거용부동산 – 상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텔은 주거용부동산보다 세율이 더 높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주택자 vs 다주택자 – 부동산 세금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이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다주택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 6억이하 : 1% | * 6억이하 : 1% | |
1주택 | * 6억초과 9억이하 : 1~3% | * 6억초과 9억이하 : 1~3% | |
* 9억초과 : 3% | * 9억초과 : 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4주택 | 12% | 12% | |
무상 | 3억이상 | 12% | 3.5% |
(상속제외) | 3억미만 | 3.5% | 3.5% |
3. 부동산세금 취득세 계산법 : 실제로 얼마나 낼까?
취득세 계산은 간단하게 부동산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추가 세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억원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볼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이므로 취득세는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10%)가 추가로 부과되어 60만원, 총 660만원이 됩니다. 세부항목이 많아 복잡해보일수 있지만, 각종 온라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계산이 헷갈려서 세무사에 문의하기도 했지만, 요즘 온라인계산기가 잘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바로가기 (지방세 미리 계산 및 납부가능 ) https://www.wetax.go.kr/main.do

위택스 접속해서 로그인하시면 지방세 미리계산이 가능합니다. 검증된곳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하세요
4. 부동산 취득세 절감 방법 : 절세 전략 활용하기
부동산 취득세는 크게 줄이기 어려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몇가지 절세 전략을 통해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4-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 증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감면범위는 최대 200만원 한도내 면제됩니다.
4-2.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2024-2025년의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감면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취득가액 12억원이하, 1가구 1주택자,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혜택 대상에 포함
- 감면금액 : 최초 1회 500만원한도
4-3. 1세대 1주택자의 혜택
-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높이려 할 경우, 세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4-4. 다주택자라면 ‘세금계획’ 필수
- 다주택자라면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한 혜택을 받을수 있어,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기와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 계약을 마친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는 온라인, 은행,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요즘은 정부24사이트나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택스에서도 지방세계산 및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