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완벽가이드 – part 3.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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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ld8545

2024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기준, 세율, 계산방법 및 절세전략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입니다. 종부세 기준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복잡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1. 부동산세금 종합부동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이 각각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이는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다르며,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2-1. 주택과세기준

  • 1세대 1주택자 :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주택자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2-3. 토지과세기준

  •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3. 종합부동산세율

주택과 토지 유형별로 상이하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1.주택세율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과세표준 3억원이하 0.5%에서 시작해 최대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 과세표준 94억초과 2.7% ~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주택의 경우 2.7% ~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2. 토지세율

  • 종합합산토지 : 과세표준에 따라 1.0% ~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별도합산토지 : 과세표준에 따라 0.5% ~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3-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X (1-감면율)}ㅡ공제금액 ]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 전국합산{공시가격 X (1-감면율)}ㅡ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0원 ] X 60%
  • 종합합산토지분 : [ 전국합산{공시가격 X (1-감면율)}ㅡ5억원 )X100%
  • 별도합산토지분 : [ 전국합산{공시가격 X (1-감면율)}ㅡ80억원 )X100%

3-5.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X세율ㅡ누진공제)ㅡ rhdwpgkf wotkstpdor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 60%(22년 1세대 1주택 45%), 토지 70%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X 연령별(보유기간별)공제율
    • 연령별공제율 : 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
    • 보유기간별공제율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ㅡ {전년(재산세 + 종부세) X 150%}

3-6. 고지.납부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용카드 납부 : 고지금액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3-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사용자소유의 사원용주택
    • 기숙사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주택
    •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3-8.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개별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

4.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보유기간과 연력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3-5 참조)
  • 임대사업자 등록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사 상담 – 종부세는 세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절세방법을 적용해서 부담을 줄여보세요

5.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에 따라 세금부담이 다르게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재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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